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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의 구성과 임기)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상임이사 2인 포함)
③ 감사 2인
2. 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과 보선)
1. 법인의 회장과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 만료 전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4. 선임된 이사는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의 대표이사가 되며, 업무를 통할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①호 및 제②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는 일.
④ 제③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조(대의원)
1. 대의원은 본회 임원과 산하기관 대표자 및 산하기관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2. 대의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 정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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